최근 치솟는 집값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주요 지원 정책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1.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청년독립가구 기준만 적용합니다.
- 거주 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1년) 동안 지원됩니다. (중간에 이사 등으로 지원 요건이 바뀌더라도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금 지키는 든든한 방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만 39세까지 확대 적용)
- 소득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보증 요건: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보증료 지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청년포털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주거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들의 지원 대상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이 글이 청년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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